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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원 산후조리원 이용약관

본 약관은 디어원 산후조리원의 운영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시점의 약관이 적용된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디어원 산후조리원(이하 ‘사업자’)과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 신생아 및 보호자(이하 ‘이용자’) 간의 산후조리원 이용에 관한 제반 계약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서의 변경

사업자는 필요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기존 계약자는 계약 당시 약관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3조 이용 계약 체결

사업자는 본 계약서를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이용자가 본 계약서에 동의하고 선금으로 계약금을 지불하므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1. 1. 계약금은 총 객실 요금의 10%이며, 이용자는 계약 체결 시 이를 선납한다.
  2. 2. 이용자는 입실 당일, 계약금을 제외한 잔여 객실 요금을 완납한다.
  3. 3. 총 객실 요금은 산모와 신생아 각 1인을 기준으로 하며, 이용 조건 변경 시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

제4조 산후조리원 이용

  1. 1. 사용 산모실은 산모 1인실 또는 모자동실을 원칙으로 한다.
  2. 2. 출산 예정일 변동으로 조리원이 만실일 경우 입실이 늦어질 수 있다.
    1. 2-1. 출산 예정일은 계약자의 산모 수첩에 기재된 분만 예정일을 의미하며 계약서상 명시된 분만 예정일과 동일하다.
    2. 2-2. 출산 예정일 및 출산 방법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본원에 사전 연락을 취해야 한다.
    3. 2-3. 산후조리원 계약 당시의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전후 10일 이내 출산하였으나 본원 객실 상황으로 인해 입실이 불가능한 경우, 본원은 입실 대기 기간 동안 발생된 산모 병원 입원료(다인실 기준)를 최대 3일까지 지급하며 산후조리원 이용 일수는 차감하지 않는다.
    4. 2-4. 산후조리원 계약 당시의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전후 10일을 초과하여 출산함으로써 입실이 어려울 경우, 본원은 입실 대기 기간 동안 발생되는 산모 병원 입원료에 대해 부담하지 아니하며 공실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입실 조치한다.
  3. 3. 이용자의 사정으로 스파 및 피트니스 산전 서비스를 못 받았을 경우 이를 산후 서비스로 전환하지 아니한다.
  4. 4. 입소 당일 산모실 배정은 계약된 객실 등급에 따라 사업자의 방 배정을 따른다. 단, 계약된 객실 등급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간만큼 차액을 환불한다.

제5조 이용 기간 안내 및 계약 변경 조정

  1. 1. 이용 기간은 13박 14일(2주)을 기본으로 하되, 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자와 이용자 간 상호 협의하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2. 입실 시간은 입실일 오후 13:00 이후, 퇴소 시간은 퇴소일 오전 10:00 이전을 원칙으로 한다.
  3. 3. 퇴소 시간 연장 시 6시간 이내는 1일 요금의 50%, 6시간 초과 시 1일 요금 전액을 추가한다. 1일 요금은 제10조 (이용 요금) 7항을 따른다.
  4. 4. 객실 종류에 따라 제공되는 기본 산전·후 서비스는 퇴소 전까지 미사용 시 소멸된다.

제6조 이용자 자격 제한

아래와 같은 경우는 본 산후조리원 입실이 불가능하다.

  1.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산모, 신생아, 보호자
  2. 2. 출생 체중 2.5kg 미만의 저체중아
  3. 3. 재태 연령 37주 미만의 신생아
  4. 4. 기타 산후조리원 판단에 의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알코올, 약물 등 습관성 질환, 금치산자,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자 등)

제7조 계약금 환불

  1. 1. 이용자는 입실 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시점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금을 환불한다.
    1. 1-1. 출산 예정일 91일 이상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계약금의 100% 전액 환불
    2. 1-2. 출산 예정일 61일 – 90일 이전: 계약금의 60%
    3. 1-3. 출산 예정일 31일 – 60일 이전: 계약금의 30%
    4. 1-4. 출산 예정일 30일 이전: 계약금의 0%(환불 불가)
  2. 2. 입실 전 기본 서비스에 포함된 스파나 피트니스 산전 서비스를 사용한 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1회당 정가 기준으로 계산하여 계약금에서 차감 후 잔액을 환불한다.(정가 스파 32만원, 피트니스 13만원 기준)
  3. 3. 제6조(이용자 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예약 당시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을 감안하여 본 조리원 예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 무효 처리하며, 제7조(계약금 환불) 2항의 스파 및 피트니스 이용 차감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계약금을 환불 조치한다. 단, 6조(이용자 자격 제한) 2항 (출생 체중 2.5kg 미만의 신생아)과 3항 (재태 연령 37주 미만의 신생아)에 해당할 경우, 분만 후 7일 이내 예약 취소 의사 통보 시 제7조(계약금 환불) 2항에 따른 정가 차감 기준을 적용하여 환불한다.

제8조 입실 후 계약 해지

  1. 1. 이용자는 입실 후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1-1. 사업자 또는 직원의 고의 및 과실로 신생아 또는 산모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 1-2. 산모 및 신생아에게 사업자의 관리 소홀로 전염성 질환(감기, 폐렴, 전염성 장염, B형 간염 등)이 발생한 경우
  2. 2. 사업자는 귀책 사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총 객실 요금에서 실제 이용 기간 요금을 제외한 잔액을 환불하며, 총 이용한 지불 요금의 10%를 배상한다.(추가 스파 및 피트니스 등의 요금 제외)
  3. 3. 이용자가 사업자의 귀책 사유 없이 조기 퇴소하는 경우 잔액에 대해 환불되지 않는다.
  4. 4. 이용자가 입실 후 제13조(이용자 의무)를 어기거나 제6조(이용자 자격 제한) 1항과 4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퇴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잔액은 환불되지 않는다.

제9조 환불 규정

  1. 1. 입실 전 계약 해지 시 계약금 환불은 제7조(계약금 환불)에 따른다.
  2. 2. 입실 후 조기 퇴소 시 환불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2-1. 정상가 총 객실 요금(추가 서비스 요금 제외)에서 스파 및 피트니스 서비스 정가 요금을 차감 후 잔여 요금을 N박 기준으로 나누어 1박 요금을 산정한다. 단, 계약 시 적용된 할인율이 있는 경우, 1박 요금에 할인율을 적용한다.
    2. 2-2. 객실에 포함된 스파 및 피트니스 산전·후 서비스는 1회당 정가 기준으로 계산한다.(정가 스파 32만원, 피트니스 13만원)
    3. 2-3. 최종적으로 2.1항의 1박 요금을 실제 이용 일수만큼 계산한 요금과 2.2항의 이용한 서비스 요금을 합산하여 차감 후 잔액을 환불한다.
  3. 3. 유료 결제된 프로그램(스파 및 피트니스)을 환불하는 경우, 사용한 횟수당 정가를 적용하여 차감 후 잔액을 환불한다.(정가 스파 32만원, 피트니스 13만원)

제10조 이용 요금

  1. 1. 이용 요금은 산모 1인, 신생아 1인을 기준으로 한다.
  2. 2. 입실 시 잔금 완불을 원칙으로 한다.
  3. 3. 신생아의 병원 입원으로 입실이 지연될 경우, 지연 일수를 계산하여 미입실 기간만큼 1박당 5만원을 공제한다.
  4. 4. 다태아의 경우, 신생아 1인당 비용 200만원(2주 기준)을 추가하여 결제한다.
  5. 5. 입실 기간은 13박 14일(2주)을 기본으로 하며 객실별 이용 요금은 아래와 같다.
    Deluxe 900만원 / Premium 1200만원 / Suite 1500만원 / Presidential Suite 2000만원
  6. 6. 미즈메디 병원 분만 산모는 할인 요금이 적용되며, 계약 시점이 아닌 입실 시점 기준 분만 병원에 대한 적용을 받아 이용 요금이 결정된다.(타 병원 분만 할인 불가)
  7. 7. 입실 연장 시 1박 요금은 총 객실 요금을 N박으로 나누어 1박 요금을 산정한다.(천원 단위 미만 절삭)
  8. 8. 보호자 식사는 1회당 3만원이며, 사전에 신청할 경우 이용이 가능하다. (화요일~금요일: 전날 오후 3시까지 / 토요일~월요일: 금요일 3시까지)

제11조 산모 관리 부문

산후조리원에서 기본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래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

  1. 1. 산모 및 신생아 관리
  2. 2. 제반 편의 시설 및 산모 건강 회복과 관련한 물품 구비
  3. 3. 산모 식사 제공(1일 3회 식사 및 3회 간식)
  4. 4. 신생아용 분유 및 기저귀, 젖병 등 구비
  5. 5. 원내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6. 6. 스파 및 피트니스 객실별 서비스 제공
  7. 7. 기본적인 모유 수유 교육과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는 환경 제공

제12조 사업자 의무

  1. 1. 사업자는 ‘모자 보건법’이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화재 및 안전사고 등 예방을 위해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한다.
  2. 2. 전염성 질환(감기, 폐렴, 전염성 장염, B형 간염 등) 발생 시 본 조리원 내에서의 전염 예방을 위하여 해당 이용자를 퇴소 조치할 수 있다.
  3. 3. 사업자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산모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으나, 본원은 의료 기관이 아니므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
  4. 4. 사업자는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전염 또는 기타 질환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산모 또는 보호자의 결정 하에 의료 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의뢰 및 전원 한 이후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단, 본원의 명백한 과실이 입증된 경우 본원이 가입한 보험사의 규정에 따라 보상한다.
  5. 5. 사업자는 이용자의 승낙 없이 일체의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이용자 의무

  1. 1. 이용자는 사업자의 시설 관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운영 규정을 준수하며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가 가는 행동(다른 산모들과의 단체 행동으로 본원 분위기를 저해 등)은 삼가한다.
  2. 2. 산모는 입실 시 본인과 아기의 전염성 질환(감기, 폐렴, 감염성 장염, B형 간염 등), 선천성(유전학적) 이상, 특이 체질, 기타 질환 등 건강 상태를 본원 산후조리원에 알려야 하며, 이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는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본원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3. 신생아 질환 예방을 위하여 이용자는 감염 관리의 기본 원칙(산모와 입실자의 철저한 손 씻기, 보호자 입실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산모 및 신생아의 이상이 예견되거나 발견되는 즉시 본원에 고지하여야 한다.
  4. 4. 산모가 전염성 질환(발열, 호흡기 증상, 구토, 설사 등)이 있는 경우 신생아 전염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퇴소를 원칙으로 하고, 보호자의 전염성 질환 증상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입실이 제한될 수 있다.
  5. 5. 산모 또는 신생아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 검진 여부는 산모 또는 보호자가 결정한다.
  6. 6. 입실 기간 중 본원 조리원의 시설물이나 기타 요인에 의하지 않고 본인의 과실(신체적, 정신적)에 따라 발생하는 상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7. 7. 지정 보호자는 배우자(남편) 1인으로 제한하며,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지정된 보호자 외에는 산후조리원 출입은 금지한다.
  8. 8. 입실한 이용자는 산후조리원 시설물 파손이나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본원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
  9. 9. 위생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하여 외부 음식 반입은 금지되며 산모와 신생아의 외출을 금지한다.
  10. 10.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전 제품 및 의료 보조 기구는 반입이 불가하다.
  11. 11. 이용자는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 안내 또는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역학 조사 및 운영 일시 정지 시

  1. 1. 본 산후조리원에 입실한 산모나 신생아에게 전염성 질환이 발생되어 유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감염병 예방법 제18조에 따라 관할 구 보건소에서 지체 없이 역학 조사를 나올 수 있다.
  2. 2. 역학 조사 결과 혹은 모자 보건법 제15조의 9 제2호에 따라 산후조리원 운영이 일시 정지되어 산모와 신생아가 모두 강제 퇴소하게 될 경우 규정에 따라 환불 정산한다.

제15조 자진 퇴소 및 강제 퇴소

  1. 1. 사용자가 사업자 귀책 없이 조기 퇴소하는 경우 잔액에 대해 환불은 불가하다.
  2. 2. 본 산후조리원에 입실한 산모와 신생아에게 전염성 질환이 발생되었을 경우, 다른 신생아로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강제 퇴소 조치한다.
  3. 3. 본 산후조리원 운영에 비협조적이거나 위해감을 끼치는 경우 강제 퇴소 조치한다.
  4. 4. 본 산후조리원 이용 기간 중 산모에게 입원 등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여 퇴소를 할 경우 주치의의 소견서가 필요하며 신생아도 함께 퇴소한다.

제16조 손해 배상

  1. 1. 사업자는 모자 보건법에서 명시한 산후조리원 책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2. 산모 또는 신생아가 입실 기간 동안 전염성 질환에 걸려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산모가 의료 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본원에 제시할 시 이에 대한 배상을 한다. 단, 본원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3. 3. 사업자는 사업자의 시설 및 장비의 하자로 인해 이용자가 심한 상해를 입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사업자가 배상할 책임을 진다.
  4. 4. 사업자 과실이 입증될 경우, 손해 배상은 사업자 가입 보험의 손해 사정사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5. 5. 본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보호자가 외부 활동을 통해 전염성 질환이 발생하여 산후조리원 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이용자가 배상할 책임을 진다.
  6. 6. 사업자 과실의 객관적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내용이나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을 이용자가 SNS, 인터넷, 언론 등에 유포하여 사업자에게 명예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해당 손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7조 면책

  1. 1. 천재지변(폭설, 폭우, 정전, 지진)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2. 2. 산모 및 신생아에게 발생한 상해 또는 손해 사유가 본 약관의 사항을 이용자가 지키지 아니하여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8조 물건 보관 및 책임

사업자는 이용자의 귀중품 분실이나 훼손에 대하여 본원의 고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9조 관할 법원

이 계약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이용자 간 발생한 분쟁 소송은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

사업자는 계약서를 마련하고 계약 체결 후에 계약서 및 이용 약관 1부를 이용자에게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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